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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우리나라에서 '네이키드 숏 셀링'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네이키드 숏 셀링(무차입 공매도)와 제 3자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숏 셀링(차입 공매도)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네이키드 숏셀링'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유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애초부터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2000년 결제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주를 제외시켰고 2008년 10월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든 종류의 차입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후 2009년 금융주를 제외한 일부를 해제했고 5년 후인 2013년부터 거의 대부분 종목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과 계약을 맺고 주식을 빌려 매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금(통상 200%)도 내야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2000년 4월에 발생한 '우풍금고 사건' 때문입니다.

      우풍금고 사건은 2000년 4월에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성도이엔지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하다가 공매도한 주식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를 낸 사건으로 이후에 무차입 공매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무차입공매도는 주가하락만을 노려

      게속된 매도를 하려 지나치게 주가를 낮출 수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이키드 숏 셀링은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행위로,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운영을 위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키드 숏 셀링은 주식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금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도 무차입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선의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고 시장을 교란 시킬 수 있어 금지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