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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우리가 주민신고제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할때
조금은 불편을 느끼는곳에는 모든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지자체마다 최소 시간이 상이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해야 합니다.
즉, 일부 지자체는 1분이상, 또 어느 지자체는 10분 이상 주정차를 해야 접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확인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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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해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신고가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소들은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라서 신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답니다.
특히 신고할 때는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찍어야 해요.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고 주변 배경도 함께 나오도록 찍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