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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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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최근 경제 기사를 보니 미성년자 주식 부자들의 금액이 엄청나더군요. 2000억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있어 지분율이 꽤 클 것 같은데 미성년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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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한 등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주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많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성인 주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모두 동의하에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이노가 미성년자인 주주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시해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나 대리인이 대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의결권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주식을 가진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법적으로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기업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의결권행사가 불가합니다.

    부모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혹은 친권자의 동의하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생존한 두 부모 모두의 동의가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의결권 행사는 제한적입니다.

    대한민국 법 정의 상 미성년자는 아직 성숙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주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판단 능력에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말합니다)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자립적인 의결권 행사는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주로 부모)인과의 관계 증명 등의 과정을 거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