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와 거래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저는 간이사업자이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법인회사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물품 공급가는 당연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사 A에서 저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차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공급을 해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인 제가 아버지 법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A와 질문자님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는 저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시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금액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가 원칙 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A와 질문자님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물건을 공급받을 때 차익없이 매가보다 적게 공급받으실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입장에서 매가와 공급가의 차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A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세무조사 및 자료해명 등이 이루어질 확률이 낮으므로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싸게 팔아서 손해보는 회사에서는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