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탈세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가 한 건물에서 한 층에서 한 호수는 작업 현장으로, 그 층에서 다른 호수는 창고로 사용 중이며 전혀 다른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중인 곳은 정말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는 곳이며 실제로 직원들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곳은 작업 현장과 다른 층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입니다.
헌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세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임원진이 은근슬쩍 말하기도 하는데 회사 인원 수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거라더군요.
어느 공공기간에서 방문한다 했을땐 급하게 창고로 사용중인 곳은 서류상 신고된 회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갑자기 적재된 재고들을 치우고 등록된 회사처럼 위장하는 작업을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날만 직원 몇 명이 사무실로 위장한 창고 호수로 이동해 일하기도 했고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이런 내용을 제게 슬쩍 말해두기도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너가 실제로 일할 회사와는 다른 곳과 계약서를 쓰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전 법적으로 계약서를 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선 대략 40~50명이 일하고 다른 층 사무실에선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근무중인데, 기업 정보를 뒤져보면 일단 두 회사에 인원이 각각 절반 정도 되는 20여명씩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전 이 회사에서 근 1년간 근무해본 결과 이 회사는 정말 굳이 쪼갠다 해도 많아 봐야 두 회사로 보는게 맞습니다.
두 회사로 본다 해도 인원은 50:10 정도로 찢어지는게 맞는데 회사는 3개로나 쪼개져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은 전혀 없이 창고로만 운영중인 호수를 세 회사 중 하나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창고를 사용중인 회사명은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 조차 입에 잘 담지 않는 회사명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격이니까요.
작업 현장에서 생산 완료된 재고들을 바로 이 창고로 옮겨서 적재하니, 서류상으로 전혀 다른 회사가 사용 중인 사무실에 적재하는 셈입니다.
아, 그리고 세 회사의 대표는 모두 가족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탈세로 신고해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탈세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탈세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손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