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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겸업금지라고 알고있는데, 타 분야 직종에서 번역외주를 받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프리랜서(소득세3.3%)로 활동도 금지되나요?

관세사는 겸업금지라고 알고있는데,


소득액 2천이 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타 분야 직종에서 크몽으로 번역외주를 받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프리랜서(소득세3.3%)로 활동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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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르면, 관세사는 상업, 금융, 보험, 운송, 통관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성 확보, 업무 독립성 유지,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등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겸업 금지 범위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간단한 번역 외주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은 겸업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액 2천만원 초과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고 해서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업 금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이나 속해 있는 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2항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나 업무집행사원 상근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세사회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겸업 금지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쪽 분야와 전혀 관련된 업무는 겸업이 허용됩니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되면 안되며 대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