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일단 3~4번 까지는 정중하고, 상냥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윗집에 말하시구요.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 2642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층간소음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담을 해서 도와준다고해요.
또는 중앙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대간의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각도로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음측정을 하고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1분당 주간소음은 43dB, 야간 38dB 이상, 1시간 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해주니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