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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재칼108
느긋한재칼10821.08.28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독서실에서 공부중에 옆 사람이 제 볼펜을 본인 것과 똑같아서 본인 것인줄알고 가져가게 되었는데

제 볼펜 끝에 제 이니셜이 붙여져있고 상대장도 그 이후로도 본인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사용중이면

이건 절도죄인가요? 점이횡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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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의 볼펜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가 이후 타인의 볼펜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가져간 볼펜을 임의 사용하며 볼펜의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점유가 지속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질문자님 자리에 있던 볼펜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이는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