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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면화가 취소되는데요. 그렇다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면화 취소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현재 음주운전의 판정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면허정지가 됩니다.
0.08%가 넘게 되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합니다.
0.2%가 넘을 경우는 물론 이수치도 면처취소는 물론이고 징역이나 벌금이 더 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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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5% 이상이면 정지입니더
그와 별도로 도로교토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