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지금 21대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나요?

이번 4월10일자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21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할수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법을 통과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그 법안은 자동폐기되서 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신속지정안이라는 패스트트랙도 있고하니


      발의는 되겠지만 통과는 시간이 촉박해서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