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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부터 볼수 있나요?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부터 볼수 있나요? 1월말 신고해서 회사 세무소에서 처리한다고하는데

2월에 월급에 반영되어서 나오기전에 결과를 미리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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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2023년 2월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을 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연말정산 에상세액을 조회를 해 볼수 는 있으나

      확정된 것이 아님으로 결국 확정된 연말정산 세액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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