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한다음 ㆍ다시수출 ㆍ다시 수입이면 메이드인 코리아가 돼나요?
제목 그대로 수입 수출조건이 맞다면 가능한 상황인가요?원산지가 바뀌는게 가능한가요? 조건에 맞게만 신고를 햇다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가공없이(HS 6단위 변동 없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원산지는 한국산 표시가 불가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실질적 변형이 없이 아무런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단순 포장 갈이 정도만 수행한다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최초 수입국의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를 수입신고시 원산지로 신고한 후에 추후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Made in Korea의 경우 보통 한국내에서 HS code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HS code 6자리 변경이 일어날만큼의 가공이 있어야지 해당 부분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서 FTA적용 목적인지 원산지표시목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HS code기준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생산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수출하더라도 Made in Korea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수입된 물품을 수출 후 국내에서 다시 수출한다고 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서 HS code가 변화하는 등 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제품은 외국산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