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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카15
당당한파카1521.03.16

5인이상 집합금지 해당되나요?

캠핑장에서 자리 두개잡고

두개 텐트에 한가족 4명씩

두가족이 와서 따로 생활하다

식사할때나 술자리를 할때는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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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영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5인 이상의 사전 집합금지 행정 명령 등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가족 들이 각 각 따로 온 경우에도 이에 모여 식사 등을 하는 경우 8인이 되는 점에서 위 행정명령의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각 캠핑장에서는 다른 텐트에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