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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이른바 '바지 사장' 또는 '월급 사장'이 근무중에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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