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바지 사장'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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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이른바 '바지 사장' 또는 '월급 사장'이 근무중에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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