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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튼실한자스민

여전히튼실한자스민

5월24일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후 방수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 24일 인테리어 완료후 8월초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난방배관/수도배관 이상없음으로 화장실 바닥 방수가 문제 있다고 뜯어보자고 하는데..

이러는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누수 업체에서 뜯고 확인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누수업체 말만 듣고

만약에 바닥 타일을 다 뜯었다가 이상없으면 배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먼저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서 하자보수 요구하세요! 방수공사는 법적으로 3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고, 5월 공사 후 8월 누수면 시공 불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업체가 책임 회피하면 누수 전문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고, 시공 하자가 맞다면 진단비용까지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업체에 연락해보시길!

  •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셨는데 욕실 누수가 있다면 공사 중 배관을 건드렸을 확률이 커요. 업체를 통해서 누수 확인하시고 as 받으세요. 직접 확인하시면 자비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