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이번 7월 1일날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6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 만료로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주 6일로 일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184일이 되는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로 근무하였다면 6개월 근무시 주휴일 포함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6일로 계산하여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6일 근무자의

      한주 7일로 계산하여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주7일이 되므로 달력상 역일수가 180일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