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능한쥐186
유능한쥐186

개인연금도 금융소득 으로 들어가나여

지역가입자로서 개인연금 월 60만원 받고 있는데 금융소득 으로 들어가는긴가여 여기서 추가로 주식배당을 더 받으면 건보료 인상 되는건가여 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여 부과기준이 두개 합쳐서 천만원 넘기 직전이거든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등)과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한정되며,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및 배당의 연금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