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도 금융소득 으로 들어가나여
지역가입자로서 개인연금 월 60만원 받고 있는데 금융소득 으로 들어가는긴가여 여기서 추가로 주식배당을 더 받으면 건보료 인상 되는건가여 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여 부과기준이 두개 합쳐서 천만원 넘기 직전이거든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등)과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한정되며,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및 배당의 연금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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