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고 초록불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차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50:50인가요??
그리고, 일반 자전거일때와 전기자전거 일때 다른가요?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안되며 끌고 건너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고상황, 도로구조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으며(전기자전거라면 과실이 좀 더 많음) 이 부분은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동일)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대 차(자전거) 사고가 됩니다.
그러나, 과실 50:50 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보고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차량이 자전거를 접촉했다고 하면 차량이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조건 5:5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자전거가 피해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랑 전기자전거랑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기에 보행자 신호 파란 불에서 사고가 나면 전혀 과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무과실이나 없는 곳에서는 끌고 횡단을 해야 하기에 일부 과실
10~20%가 산정이 되며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나 도로교통법상 둘 모두 차로 보기에 과실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보행자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10~20%의 과실비율이 산정되며 신호위반여부, 속도 , 주변상황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초록불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차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50:50인가요??
: 우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시에는 보행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며,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일반 자전거일때와 전기자전거 일때 다른가요?
: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일 경우에는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