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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고 초록불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차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50:50인가요??

그리고, 일반 자전거일때와 전기자전거 일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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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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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안되며 끌고 건너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고상황, 도로구조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으며(전기자전거라면 과실이 좀 더 많음) 이 부분은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동일)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대 차(자전거) 사고가 됩니다.

    그러나, 과실 50:50 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보고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차량이 자전거를 접촉했다고 하면 차량이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조건 5:5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자전거가 피해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랑 전기자전거랑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기에 보행자 신호 파란 불에서 사고가 나면 전혀 과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무과실이나 없는 곳에서는 끌고 횡단을 해야 하기에 일부 과실

    10~20%가 산정이 되며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나 도로교통법상 둘 모두 차로 보기에 과실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보행자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10~20%의 과실비율이 산정되며 신호위반여부, 속도 , 주변상황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초록불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차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50:50인가요??

    : 우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시에는 보행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며,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일반 자전거일때와 전기자전거 일때 다른가요?

    :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일 경우에는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