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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구가 괴롭히는데 학교폭력신고 가능하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집에와서 친구가 자꾸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꾸 자기 별명을 부르고 친구들 앞에서 본인 험담을 한다는데 학폭 신고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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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신애 유치원 교사
    송신애 유치원 교사
    누리유치원

    아이 친구가 아이를 괴롭히니 걱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때 절차에 따르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학교 폭력 신고 대상이 될수있기에

    학교측과 이야기하여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아이 친구가 괴롭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되실 거예요. 학교폭력(학폭)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친구가 자꾸 별명을 부르고 험담을 한다는 것은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사이버 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험담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는 것 역시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구가 괴롭히고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것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학교와의 소통을 먼저 시도하고, 필요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대응해 주세요. 친구가 아이를 괴롭힐 때에는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수 이후에 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쳐서 학교폭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우선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다음에 학교폭력 신고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놀리는것으로도학폭이되고

    괴롭히는것역시 학폭에포함되니

    신고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우선 담임 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이 가능 한 부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문제 해결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면 학폭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서 문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