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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라마76
딱히개인수익창출같은건없을거구요
걍 만화올리는그런사이트에 간단하게올리고싶은데
스케치정도?만할거거든요 문제되진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커피마시는오리451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원작 캐릭터나 세계관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익 창출이나 단순 스케치 형태라 하더라도 법적 저작권 침해 여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처벌이나 제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받는 친고죄입니다.
원작자 및 출판사 측에서는 수익 창출 목적이 없는 순수 2차 창작이 팬덤 유지를 돕는다고 판단하여 대개 묵인해 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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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발적인감자
원피스 캐릭터를 이용해 팬픽 만화를 그리는 것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2차 창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이고 스케치 정도라 해도 저작권 문제가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팬 활동으로 간단한 팬아트를 올리는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수익 창출이나 원작 만화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피하고, 팬아트·2차 창작임을 명확히 표시해서 올리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