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 그림에서 수익안내면 그거는 불법아닌가요?

취미로 그림 그릴려는데 원작의 만화를 2차창작으로 그리는데
이거를 수익안내고 그냥 취미로만 그림 사이트에 투고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허락없이 2차 창작물을 개인적인 소장 목적 이외에 공개, 게시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확인되지는 않겠으나 2차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하는 것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