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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캥거루142
영원한캥거루14222.09.06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웹툰 배경에 썼을 때 저촉되는 법 위반이 있나요?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를 하거나 개인 SNS로 연재해도 결제가 거래되면 상업적 판매에

속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웹툰 원고 속 인물 제외 배경의 경우 주간 연재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스케치업이라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무단 트레이싱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전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보정 좀 넣어서 쓰려고 하는데요

아는 분들에게 여쭤보니 실재하는 조형물, 건물, 장소 같은 건 언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웹툰에선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면 리마트 유튜브면 뉴튜브 뭐 이렇게 이름을 변형해서 쓰는

사례들이 있긴 한데 이건 그렇다 치고

실제 건물 중에 아파트 단지 빌라 주택 이런 거 사진으로 쓰면 피디가 바꾸라고 코멘트 오고

건물 조망권 저작권인지 뭔지 법에 걸린다네요?

게다가 허락 받을 거면 건축시공사, 관리사무소, 집주인, 디자이너 등등에게 허락 받아야 되고

실제 건물 사진 쓰면 (그 사람께선 페이퍼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공문서든 종이들이 날아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럼 여태 본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배경 활용한 작가님들은 뭐 어떻게 하신 건지....?

프로그램 살 돈이 없어서 직접 찍은 사진이면 문제 없다 그래 가지고 여태

길거리랑 실제 아파트 단지 빌라 몇 장 찍어 놔서 진짜로

원고에 쓰려하는데 문제 되나요 이거?

관련 조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일일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는 그릴 수가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대체

그럼 사진 작가님들은 어떻게 전시회에 출품하시는 거죠 저런 법 조항에 걸리면?

추가) 실재 대형마트 내부와 백화점 내부 사진을 촬영해서 웹툰 원고에 쓰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되나요? 이건 사람들마다 좀 답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빌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있는 국립 미술관, 전시장, 특정 아파트 단지

이런 것도 사진 찍어서 배경에 등장 시키면 법 저촉인가요? 약간 해당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거긴

한데...

사진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우편함에 고소장이 들어있는 꼴은

도저히 못 보니까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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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제될 가능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를 삼으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분하기 어렵기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