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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비쿠냐19
날렵한비쿠냐1923.11.21

저작권 침해를 당했는데, 의거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저는 sns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아마추어 작가인데요.


한 달 전 부터 누가봐도 제 그림체와 유사성이 짙은 그림체로 웹툰을 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제 그림체와 너무 똑같아 지더라구요 (표정, 행동, 배경효과, 전반적인 분위기 등)

그분의 그림과 제 그림을 겹쳐서 보면 선이 겹쳐보일 정도로 유사성이 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새로이 재시작을 하신다면 눈감아 드릴 생각인지라

아직 증거 수집 및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긴한데....


허나,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그분께 내용증명 첨부 부터

상황이 심각해지면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침해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의거관계의 유일한 증거는 팔로우인데, (저분께서 제 계정을 팔로우 해두신 상태입니다.)

팔로우 만으로도 의거성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 도용된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좋아요를 남기셨는데 이것 또한 의거관계 입증에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그림체가 워낙 개성이 뚜렷해서 누가 봐도 그 분의 그림이 제 그림을 도용한 그림인 것이 맞아 보이는데 실질적 유사성 또한 성립될 지 변호사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위에 적어놓았듯 배경 효과, 캐릭터의 행동, 구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부 비슷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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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팔로우 한다면 일단은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연재를 하시기 시작한 시점과, 상대가 팔로우를 하고 연재를 한 시점을 비교하여 질문자님의 연재가 더 이전이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의거관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는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