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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낙지194
시크한낙지194

잔금 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곧 아파트 입주예정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했으며,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안맞아

현재 친동생(세대주)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에 부부와 미성년자녀2명이 세대전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잔금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입주하면 4명만 바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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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특례대출의 경우 실거주를 요건으로 대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함)

      게다가 어차피 잔금일 기존 세입자는 전출신고를 해야하고 그 때 전입신고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타 구성원의 세대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대출 실행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잔금댸출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물건으로 진행하기에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잔금 대출 등에 있어서 현재 무주택자이며

      유주택 자는 아니신 것으로 보이는 등

      이에 따라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