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약 3주 전 횡단보도 보행중에 신호 위반 한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해 대퇴부 전자 하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술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후 집 근처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였고, 휠체어, 목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술 병원에서는 진단주수를 6주이상으로 작성하였고,
가해자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이제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1월 말까지 휴직 중이며, 연장 여부는 제 치료 경과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 형사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작성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직으로 인한 일실손해, 상해 정도에 따른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데,
치료비 등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금을 미리 산정하여 합의하거나 추가 치료에 따른 치료비 청구와 형사 합의는 무관하다는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에서 수백만원을 넘어서도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