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에 대해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질문하신 정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로, 이미 2023년 9월부터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스쿨존에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며, 도로 상황이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변경 및 제한 내용
* 야간/공휴일 제한 완화 (시속 50km/h로 상향)
* 시간대: 야간 시간대(보통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7시)
* 내용: 심야 시간대나 주말/공휴일 등 어린이 통학이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50km/h로 상향 완화하여 운영합니다.
* 주간 통학 시간대 강화 (필요 시 시속 30km/h 유지 또는 강화)
* 제한속도가 평소 50km/h였던 간선도로변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 ~ 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4시 등)에는 30km/h로 하향 제한됩니다.
3. 운전 시 주의사항
*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도로 표지판 및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LED 표지판)을 통해 현재 시점의 제한속도가 표시됩니다.
* 해당 표지판이 없는 일반 스쿨존은 기존대로 24시간 30km/h 제한속도가 적용되므로 운전 시 표지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