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유동자산은 만기가 12개월 이상이라도 해당할 수 있나요?

유동자산이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실현될 자산이라는데요.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라면 유동자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동자산은 만기가 12개월 이상이라도 해당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기에

    1년 (12개월) 이상이 되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경우 12개월이 초과해도 유동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이란 기업이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12개월 이상이더라도 유동자산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하지만,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만기일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 활동의 특성과 자산이 해당 영업 활동 내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