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딸이 증여받을때

2021. 08. 18. 15:52

엄마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셨으나, 그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능력도 없으시고 인기있는 아파트 (85 이하)라 제가 증여받고자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아니지만 현재 분양권에도 손피가 3000~6000정도 형성이 되어있고, 계약금은 4200만원이고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며칠 후 정당계약전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계약금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 이럴경우 제 통장에서 계약금 이체가 되어도 괜찮으지요?
(아니면 엄마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증여받을때 분양계약금은 5천이하고, 프리미엄이 형성중인데 증여세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
(실제로 계약금도 딸이 내고, 오고간 프리미엄도 없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프리미엄까지 포함된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8. 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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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 불입금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현재 불입금액을 전혀 불입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분양권을 본인이 증여를 받으시고,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가격을 본인의 증여가액으로 신고를 하신 후에 본인이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판매자한테 입금하면 됩니다.

    분양권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분양사무실에 명의변경 및 관할 시/군/구청에 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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