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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

은퇴자인데 세액공제없이 연금저축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현재 70세

기술직 공무원 은퇴하셔서 월에 160만원정도 공무원 연금이 들어오십니다

벌어놓은 자금으로 해외주식 직투만 하셨는데요

요번에 수익난걸 매도하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나와서

아들인 제가 절세를 알아보다가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를 받지않고(은퇴자시니) 순수 과세이연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개 연금계좌에 한해에 1800만원 납입후 5년이 지난 후 적당한 시점에 연금으로 개시하는방법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과세이연 복리, 연금개시시 원금은 비과세 수익은 저율과세 활용하려고하는데요

1. 이 방법이 해외 직투 보다 나을까요?

2. 만약에 이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냥 계좌 만들어서 쓰면 되는지 아니면 증권사에 연락해서 세액공제를 받지않는 계좌라고 통보해줘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동일한 수익률이 난다는 가정하에 해외직투보다 유리합니다.

    2.그냥 만드셔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3.ISA계좌도 활용하시면 해외직투보다는 적은 세금을 냅니다.

    저율과세 9.9% / 연간 2000만원 / 총 1억원까지 투자가능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통한 순수 과세이연만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장기 복리효과를 누리시는데 유리합니다.
    해외 직투는 세금 발생 측면에서 이연 혜택이 적고 변동성이 높은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절세 효율과 복리 투자 기회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제외 신청은 증권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