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연금저축 계좌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라 연 소득이 100만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남편만 소득이 있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아왔는데요..

이런 경우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정도 금액의 수입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안 받는게 나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원천징수된 약 3.3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