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공제 질문드릴게요

2021. 05. 13. 20:5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간편신고 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가 신용카드랑 의료비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남편이 근로소득자인데 남편한테 신용카드랑 의료비 공제 올릴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프리랜서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지출의 경우 남편이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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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남편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남편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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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질문자님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님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1. 05.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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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경비처리하지 않으신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려면 우선 질문자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는 가능하십니다.

        2021. 05. 1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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