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 안 하는 게 나을까요?

2021. 12. 06. 09:54

안녕하세요.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처럼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가 핫이슈죠?

그래서 요즘 직장인이라면 최대 66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이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5월 신고기간 이후에 동료들은 세금환급을 받는데 저는 오히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양가족이 없고 카드사용이 엄청 적고 소비도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ㅠ.ㅠ 아무튼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경우에도 개인연금을 들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오랜기간 목돈이 묶이고 또 세금혜택에도 딱히 유리한 점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 탓에 소비는 매우 적습니다. 개인연금이 과연 이득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도 물어볼 데가 없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은 투자의 문제이므로 세금과는 무관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한 카드사용내역을 필요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소득자처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2021. 12. 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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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의 경우, 카드사용액에 대핸 소득공제는 없으나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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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불입액 중 최대 700만원에 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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