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온새****
2022. 12. 29. 19:37

안녕하세요. 연말 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돈을 개어낼 때가 많은데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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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비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임에 반해 체크카드등은 30%가 적용됩니다.

    2022. 12.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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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1)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40% 소득공제,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30% 소득공제율 적용됩니다.

      나머지 신용카드 공제는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2. 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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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 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입니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2. 12. 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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