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환급액이 조회된다면 모두채움대상자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보다 타 플랫폼의 환급액이 크다면 해당 플랫폼은 장부를 작성하여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기에 해당 신고서의 내용의 오류가 없는지까지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