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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정많은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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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모전 관련 질문입니다

공모전을 나가기 위해서 시청에 겸직허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만, 제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겸직허가서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답하였습니다.또한,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외부공모전을 나가면 현역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하였습니다. 그치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현역대상자도 외부 공모전을 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 지금까지 공모전에 참가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전부 기초 수급자나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라고 답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공모전을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현역 또한 외부 공모전에 나가는 것이 가능한테 사회복무요원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가 불가 하다는 것은 되려 역차별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전히고요한개발자

    여전히고요한개발자

    사회복무요원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공모전 참가 자체는 가능하며, 겸직허가 기준은 반드시 기초수급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른 사유로도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