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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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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드ㅏㅏㅣ

거래가 신힌은행이고 dc형 현금자산형 퇴직금인데 인사담당자가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은행측으로 직접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떡해 신청해야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한은행 DC형 현금자산형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로 직접 신청해야 할 경우, 우선 신한은행 개인 뱅킹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퇴직연금 메뉴에서 급여지급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특별 사유 관련 서류 제출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특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특별 사유로는

    집을 처음으로 매수하시거나 전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시거나

    큰 질병에 걸리셨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중간 정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정산은 은행 신청이 아니라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고 지급 지시를 해야 진행됩니다. 인사팀에 중간정산 가능 사유 해당 여부와 필요서류 목록부터 받으시고 사유 불충족이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경우 해당 사유를 은행에 증빙을 해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창구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해당 필요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관련하여 가능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를 증빙하신다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이런 특별 사유에 대하여 은행에 근로자가 직접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