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무단퇴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직/계약직인데 이제 두달 됐습니다.
규모는 좀 큰 회사이고
근로계약서는 모바일로 보내주시는걸로 작성했고 대면으론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퇴사 전 1개월 전엔 말 해야하고 인수인계 해야할 사람에게 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퇴사를 하고싶은데 제가 하는일이 to가 2명인데 한명이 그만뒀고 저 혼자 두명의 몫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면접자가 뽑혀도 안오거나 회사에서 사람을 늦게뽑음)
근데 회사직원 한명이 회사에 법무랑 변호사가 있다고 무단퇴사하면 소송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게되면 제가 하는 업무를 할 사람이 당장 없는데 위직원이ㅜ말한대로 그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무단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과 기간 승소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상황상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 등 제출하시면서 퇴직시기를 조율하셔서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소송가능성, 승소가능성은 법률분야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면 뭘로 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아무 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