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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니
유미니23.05.10

게임 계정 사기(?) 질문드립니다

이걸 사기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5/7일 게임 계정 구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분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받은뒤

1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게임 특성상 계정의 정보를 바꿔도 원래 기기에서

로그인 했던 사람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의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완료했다는 인증을 받았으나, 3일동안 문제 없다, 아까 게임을 즐기던 도중 누군가가 게임에 접속해서 로그아웃된다는 알림이 떳고, 조사해서 알아보니 이 계정이 약 6회 이상 여러명에게 팔려서 누가 현재 로그인을 해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어떻게 하실거냐 카카오톡, 문자, 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카카오톡은 보고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겁니다. 전 7시까지 연락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들어간다 커톡으로 공지 하였으며, 연락을 봤음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더치트 (사기 조회 사이트) 에 등록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정확히 무슨 이유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고 계정을 받았으니 먹튀로 신고하긴 힘들고


거래 이후 사후 계정 관리? 느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긴 글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겨주기는 했으나, 당초 계약내용대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에게 계정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약속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고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했음에도 자신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