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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스마트폰 전면금지 학생 권익 침해는 아닐까요?

한국 정부가 2026년 부터 학교 교실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 집중은 높아지겠지만 학생의 표현, 학습 자유 같은 권리가 침해되는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교실 내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중력과 정신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외조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교실 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학생에게도 어떤 권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권익이 학생된 본분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장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매시간마다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 폰을 넣어라, 이야기 하는 것도 일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은 듣고 듣기 싫은 수업은 폰을 활용해서 영상이나 게임을 보겠다 라는 마인드라면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영양가 없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습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취는 좋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교실내 스마트폰 금지는 학습 집중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의 표현 자유와 접근권 제한논란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균형을 위해 학습시간 구분 사용제한 방안이 함께 논의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마트폰 전면 금지가 학생들 학습 집중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학습 자율성 같은 권리 침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학습 자료 검색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 일방적인 금지가 아니라 적절한 교육과 활용 방안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