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핵심은 수업 중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교사와 학교장에게 제한 권한도 부여돼요.
하지만 이 법이 야간자율학습(야자)이나 기숙사 생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 시간은 학교 자율 규정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야자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제한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기숙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수업 외 시간의 사용 여부는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니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법은 틀을 정해주는 거고, 실제 운영은 학교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