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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수업시간 기기 금지에 대해 질문 드려요..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 못하자나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야자시간 기숙사 수업시간 다 사용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이번에 통과된 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핵심은 수업 중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교사와 학교장에게 제한 권한도 부여돼요.

    하지만 이 법이 야간자율학습(야자)이나 기숙사 생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 시간은 학교 자율 규정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야자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제한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기숙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수업 외 시간의 사용 여부는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니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법은 틀을 정해주는 거고, 실제 운영은 학교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예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수업 시간에 기기 금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금지 및 제한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을 제외한 야자 시간, 기숙사에서 있는 시간은 휴대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