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업시간 기기 금지에 대해 질문 드려요..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 못하자나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야자시간 기숙사 수업시간 다 사용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에 통과된 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핵심은 수업 중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교사와 학교장에게 제한 권한도 부여돼요.
하지만 이 법이 야간자율학습(야자)이나 기숙사 생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 시간은 학교 자율 규정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야자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제한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기숙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수업 외 시간의 사용 여부는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니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법은 틀을 정해주는 거고, 실제 운영은 학교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예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수업 시간에 기기 금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금지 및 제한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을 제외한 야자 시간, 기숙사에서 있는 시간은 휴대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