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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정지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아시는 지인분께서 비가 오는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행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이도 보행자는 사망하지 않고 다리 골절과 타박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네요.
지인분께서는 행단 보도 앞에서 서행중이셨고 차가 지나 갈수 있는 파란불에 주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행자 분께서 술을 드시고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행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거라고 하시는데 경찰은 운전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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