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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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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정지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아시는 지인분께서 비가 오는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행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이도 보행자는 사망하지 않고 다리 골절과 타박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네요.

지인분께서는 행단 보도 앞에서 서행중이셨고 차가 지나 갈수 있는 파란불에 주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행자 분께서 술을 드시고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행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거라고 하시는데 경찰은 운전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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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에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발생한 사고이시네요,

    당연히 보행자가 과실이 더 크게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보행자의 책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으로만 본다면 운전자에게 일부과실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경우도 있어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비록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블랙 박스 영상에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70% 이상이 과실을 보행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본인의 무과실 사고라고 보는 경우 경찰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고 즉결 심판에서도 유죄가 나오거나

    기각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의 기간이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 보행자 분께서 술을 드시고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행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거라고 하시는데 경찰은 운전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 네. 비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중이였다 하더라도,

    보행인이 음주상태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은 일부 인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 7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