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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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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 중과실사고?

비가 오는 주택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좌회전 하는 승합차량의 운전석 빽미러 부분과 충돌한 보행자가 바닥에 쓰러져 119구급대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되었지만 뇌출혈로 사망했을시 운전자 처벌이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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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피해자 사망 사고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도로가 중앙선이 없고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의 책임이 있는 사고입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