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한 보행자 교통사고
새벽 약간 어스름한 시각에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즉 중앙분리대 너머 무단행단하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는 지적장애라고 알고 있고,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및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해당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벽녘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여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과속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따져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