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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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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배당소득세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ISA 계좌의 비과세한도는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이잖아요?

이 400만원이라는게 배당서득세 혜택도 포함하여 40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배당소득세는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고, 실현손익에 대해서만 400만원 비과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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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ISA 계좌는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배당 소득세에도 적용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9.9%(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이며 만기 시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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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3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매년 4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에는 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

    즉, 실현손익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역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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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형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여기에는 실현 속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포함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오니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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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치의 계좌 수익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상품에 대한 현금화가 끝나고 나서 3년치의 수익을 확인하셨을 때에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후부터는 분리과세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매매차익과 배당,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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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400만원에 대한 비과세는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말합니다

    • 이자 및 배당 소득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도 400만원에 대한 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 변화가 있으려면 3년이 지난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400만원의 비과세혜택이 다시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금에 대해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400만원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됩니다. ISA세제 혜택은 기간이 아닌 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손실상계 등을 모두 하고 더불어서 배당소득세를 포함하여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후의 수익은 9.9%의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