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굴르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수정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액, 이월결손금의 감소, 세액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과세표준의 감액, 이월결손금의 증가,세액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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