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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법인세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굴르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수정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액, 이월결손금의 감소, 세액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과세표준의 감액, 이월결손금의 증가,세액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로 과소신고가 된 경우라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과다신고가 된 경우라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오류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법인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장부나 법인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