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법인세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굴르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수정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액, 이월결손금의 감소, 세액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과세표준의 감액, 이월결손금의 증가,세액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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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로 과소신고가 된 경우라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과다신고가 된 경우라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오류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법인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장부나 법인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