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계약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궁급합니다.
제가 LH에 당첨되어 계약을 2개 한 상태입니다.
A집 일반 원룸 23년 10월~ 24년 10월
B집 LH원룸 24년 4월 ~~ 진행 중
이렇게 되면 24년 월세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초본 상으로
23년 10월 A집으로 전입신고
24년 4월 1일 B집으로 전입신고 (아파트 주차 등록때문에 전입신고 필수라 하여서)
24년 4월 3일 A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기위해 다시 옮겼습니다. 제 보증금은 지켜야 하기때문에...)
24년 10월 A집 계약 만료 후 다시 24년 10월 LH원룸 B집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A집 B집 모두 월세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결론: 제가 궁금한것은
A집에 대한 24년1월~10월 까지 월세를 세액공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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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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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A집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월세 납부 사실에 기반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월세 납부 증빙이 일치한다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력이 있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A집 월세 납부 내역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