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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금액 확정 후 분할납부 할때?

명세서확정.금액확정됐는데

결제일은 아직 남아있어서 분할납부를 하려고하는데요.

예시로,

200확정에서 일부 140을 분할3개월로 돌릴시

이번달결제에서 1개월분이 추가되서

240을 내나요?아니면 바로빠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삼성카드 금액 확정 이후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만원을 결제 금액 확정이 되면

    그 중에서 140만원을 3개월로 돌리게 되면

    일단 60만원에 더해서 140만원의 1/3이 더해진 금액을

    이번 달에 내시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3개월을 하시는 경우 200만원에서 140만원은 빠집니다.

    60만원 + 140만원에 대한 3개월 분할 금액(예 47만원 가량) 107만원 정도 상환액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0만 원 중 140만 원을 3개월 분할납부로 돌린다면, 이번 달 결제일에 원래 금액에서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원에 분할납부된 첫 회차 약 46.7만 원(수수료 별도)이 합산되어 총 약 106.7만 원이 청구됩니다. 24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40만 원이 나뉘어 그 첫 회차가 이번 달에 포함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된 200 중 140을 3개월 분할로 돌리면 이번달 결제 금액에는 1회차 분할금만 추가 됩니다.

    즉, 이번달은 원래 내야할 금액에서 전환된 원금 제외 + 1회차 분할금 포함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