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카드 금액 확정 후 분할납부 할때?
명세서확정.금액확정됐는데
결제일은 아직 남아있어서 분할납부를 하려고하는데요.
예시로,
200확정에서 일부 140을 분할3개월로 돌릴시
이번달결제에서 1개월분이 추가되서
240을 내나요?아니면 바로빠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삼성카드 금액 확정 이후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만원을 결제 금액 확정이 되면
그 중에서 140만원을 3개월로 돌리게 되면
일단 60만원에 더해서 140만원의 1/3이 더해진 금액을
이번 달에 내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3개월을 하시는 경우 200만원에서 140만원은 빠집니다.
60만원 + 140만원에 대한 3개월 분할 금액(예 47만원 가량) 107만원 정도 상환액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0만 원 중 140만 원을 3개월 분할납부로 돌린다면, 이번 달 결제일에 원래 금액에서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원에 분할납부된 첫 회차 약 46.7만 원(수수료 별도)이 합산되어 총 약 106.7만 원이 청구됩니다. 24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40만 원이 나뉘어 그 첫 회차가 이번 달에 포함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된 200 중 140을 3개월 분할로 돌리면 이번달 결제 금액에는 1회차 분할금만 추가 됩니다.
즉, 이번달은 원래 내야할 금액에서 전환된 원금 제외 + 1회차 분할금 포함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