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킥보드 2명이상타면 신고할수있는방법있나요?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다리는데 어린애들2명이 같이 서서타고 가던데 이런거는 신고할수있는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위치를알려주며 신고해야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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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실제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우연히 경찰관에게 발견이 되면 단속이 가능하지만 추격을 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참으르 신고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장검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또한 크게 처벌 대상은 아니어서 다들 개의치 않고 타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등에 자꾸 올려서 단속해달라고 요청하는정도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을 자꾸넣어서 단속 및 계도른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킥보드의 경우에는 승차 인원이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면은 불법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