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직진 이며 상대방은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와 부딪히며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대방차의 앞 범퍼가 제 차의 운전석과 앞범퍼를 받아 옆에가 훼손되었습니다.
교차로 앞엔 직진선로 기준 흰색 가로선이 있으며 좌회전 쪽에는 횡단보도 및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보험사 쪽에서는 제 차선에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니, 저에게 3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2의 과실이거나 1의 과실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는 우선입니다.
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20%의 과실 차이는 대인 합의에서는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량 수리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과실 합의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을 보면,
질문자는 직진중,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 서로 앞부분끼리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30%, 좌회전 차량 70%가 통상적인 과실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