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직진 이며 상대방은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와 부딪히며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대방차의 앞 범퍼가 제 차의 운전석과 앞범퍼를 받아 옆에가 훼손되었습니다.
교차로 앞엔 직진선로 기준 흰색 가로선이 있으며 좌회전 쪽에는 횡단보도 및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보험사 쪽에서는 제 차선에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니, 저에게 3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2의 과실이거나 1의 과실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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