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포켓몬이 지재권에 걸린다는데 궁금합니다.
요새 포켓몬이 지재권에 걸린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포켓몬스터의 경우 상표권 검색해보면 출원인, 최종권리자가 외국으로 구매대행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브랜드 정가품 소명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디자인권 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제는 포켓몬에 대한 지적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원 소유자인 외국(일본 또는 미국 업체)과 저작권 협의를 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나 캐릭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이용허락 계약)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이때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작을 복제 또는 개작(2차적저작물작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갖습니다. 만약 원 소유자가 구매대행을 인정하였고 해당 소유자와 구매대행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권을 무단 도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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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연결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켓몬스터의 경우 일본의 닌텐도의 상표 및 디자인권이 등록된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품은 퀄리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가격도 내포하기에 다소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포켓몬스터 형상의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제한을 요청한 것이며, 이에 따라 권리권자의 승인없이는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짝퉁물품'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물품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명품의류, 핸드백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외에도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또한 수출입금지대상이 되겠습니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36
감사합니다.